지방5급 승진시험 ‘불협화음’

지방5급 승진시험 ‘불협화음’

입력 2004-01-31 00:00
수정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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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의 5급승진 시험제도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행자부는 법령에 명시됐다며 30일 16개 시·도에 이를 시달하는 등 즉각 시행을 밀어붙일 기세다.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차별적 조항인데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무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은 5급 승진때 승진 인원 전원에 대해 ▲심사 승진 ▲전원 시험 ▲심사 50%,시험 50% 등 3가지 방식을 채택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100% 심사’ 방식을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16개 시·도와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내 15개 구청만이 시험과 심사를 병행해왔다.

행자부는 “법령을 무시하고 100% 심사 승진을 하면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 등 관계관들이 억울하게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급은 기초자치단체에선 과장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인 만큼 당연히 실력을 갖춰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승진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곳도 100% 심사 승진을 하는 지자체이고,시험을 봐야 하는 데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대부분 찬성한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행자부는 결론적으로 인사 제도를 확립하자는 것이지,지방을 통제하거나 지방분권에 역행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반발도 만만찮다.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행자부를 방문,항의서한까지 전달했다.국가직은 그대로 두면서 지방직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 강화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반대 및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로 해 이날까지 234개 기초단체장 중 214명이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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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4-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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