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 법정구속

박광태 광주시장 법정구속

입력 2004-01-30 00:00
수정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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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에서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9일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신문 내용과 피고인 답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에게 “검찰 1차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 시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박씨는 “수사 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구속기소될 수 있다고 말해 시정공백을 우려,고민 끝에 혐의를 시인했다.”고 답했다.박씨는 “검찰에서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억울한 것은 재판에서 풀면 될 것으로 생각해 혐의를 일단 시인했다.”고 덧붙였다.검찰측은 “피고인이 소환을 수차례 미루다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취록 내용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람이 ‘배달사고’를 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2004-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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