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고 남 탓하는 용인시

잘못하고 남 탓하는 용인시

입력 2004-01-28 00:00
수정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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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코앞에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더니 이번엔 시끄럽다며 차량 속도를 줄이라니….”

용인시가 고속도로 주변까지 마구잡이로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더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린다며 고속도로 운행 속도를 낮춰 달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보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원인제공자가 남의 탓을 하는 격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7일 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이유로 최근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아파트단지 옆)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지난 2001년부터 경부고속도로변 신갈지역과 영동고속도로변 수지지역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이어지면서 차량 소음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평균 소음도(주간 기준)는 기존 방음벽에도 불구하고 71.4∼73.1㏈(데시벨)로 환경기준치 68㏈을 웃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고속도로 차량속도 제한권을 갖고 있는 경찰청에 이 구간의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100㎞에서 60∼80㎞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제한속도를 줄일 경우 속도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물류비 증가,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최고 제한속도를 60∼80㎞로 조정해도 실제 소음 감소효과는 1∼2.2㏈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용인시의 속도제한 요구는 이해하지만 당초 이같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남발한 시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이 고속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올 경우 할 말은 없다.”면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소음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2004-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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