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달 평균 240만원의 약값은 40만원선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를 조만간 열어 말기 폐암 환자가 사용하는 이레사의 가격을 1정에 6만 5274원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약값의 20%)은 1정에 1만 3054원선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레사는 기존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환자의 유일한 치료제로,현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정에 8만원이나 드는 등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하루 한 알씩 먹을 경우,약값만 240만원에 달한다.
김성수기자 sskim@
한달 평균 240만원의 약값은 40만원선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를 조만간 열어 말기 폐암 환자가 사용하는 이레사의 가격을 1정에 6만 5274원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약값의 20%)은 1정에 1만 3054원선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레사는 기존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환자의 유일한 치료제로,현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정에 8만원이나 드는 등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하루 한 알씩 먹을 경우,약값만 240만원에 달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