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관계 7~8명에 금품

부산 정·관계 7~8명에 금품

입력 2004-01-27 00:00
수정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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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26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게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부산지역 운수업체 D사 대표 이광태(47·수감중)씨가 현지의 정·관계 인사 7∼8명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수사중이다.검찰은 회사 실소유주인 이씨 부친(78)에게도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2∼3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D사 계열사가 여럿인 점을 중시,이씨 등이 회사돈 30여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이중 상당액을 사업관련 청탁을 위한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 사건을 마무리한 뒤 관련자 소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위원장을 다시 소환,체육단체 공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10시30분쯤 돌려보냈다.검찰은 김 부위원장에 대해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기원 등의 공금 30억원 이상을 유용하고,KOC 위원 선임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1년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 부위원장이 대한체육회 고위간부를 통해 스포츠의류업체 F사로부터 3만달러(약 3500만원) 정도를 받은 정황을 포착,최근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는 K사와 후원업체 계약 만료를 앞둔 2001년 9월,4년간 6억원의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F사와 후원업체 계약을 맺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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