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이용자도 신용불량자 처리

카드깡 이용자도 신용불량자 처리

입력 2004-01-26 00:00
수정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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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을 받는 이용자와 카드깡에 이용된 가맹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관리된다.카드깡을 알선하는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카드사들이 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급전 수요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카드할인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연 100%가 넘는 고금리로 이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카드사들도 부실이 늘어날 뿐 아니라 금융거래질서 문란 및 탈세 조장 등 부작용도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카드사를 검사할 때 카드깡 대응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면서 자체 예방책 강화를 유도하고,불법할인 업체에 대해 사법당국 통보나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경찰청에 적발된 카드할인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조성목 팀장은 “그동안 사채업자 등 카드깡 업자는 구속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으나 정작 카드깡 이용자나 가맹점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 카드깡 이용자나 가맹점의 경우 적발되면 카드사별로 이들을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통보,불량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대출거래 금지 등 실질적인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깡 적발건수는 3256건이나 됐으며,카드깡 위장가맹점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2208개가 적발됐으나 가맹점 3개와 이용자 10명만 신용불량자로 등록조치됐다.

조 팀장은 “카드사들이 카드깡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 등만 취하고 이용자에 대한 조치에는 미흡했다.”면서 “카드깡을 이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카드깡에 의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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