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북 부안에는 핵폐기장 건설 찬반을 묻는 2월의 주민투표 준비가 한창이다.이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주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정부에 최종적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갈등해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판 갈등해결 장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작년 4월15일 주요한 사회갈등 문제 24개를 선정하였다.그 가운데 7개가 환경관련 갈등이었다.환경갈등 가운데 몇 가지는 해결의 가닥이 잡힌 것도 있다.그러나 핵폐기장 건설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고,새만금사업은 간척강행을 결정하였으나,여전히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의 요구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은 정책결정 과정과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파행과 부조리에 의해 증폭되고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았고,분쟁이 발생하자 적정한 절차를 짓밟고 무리한 사업재개의 결정을 서둘렀다.
불합리와 무리에 의한 결정은 반드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미봉책으로 결정한 사업은 언젠가 다시 재론되어야 하는 시간과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부안의 핵폐기장 건설문제도,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신청으로 야기된 갈등이다.정부는 찬반 사안에 대해 조정자라는 입장을 망각하고 시한을 정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수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그리고 대부분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가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그러나 1990년대 이래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형성되어 온 갈등 해결방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화성 산업폐기물소각장 문제,남해 유조선의 원유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시화호 주변 포도밭 피해보상,그리고 동강댐 건설계획 등은 주민들의 항의와 반대를 배경으로 환경단체와 개발주체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한 사태들이다.또 민관합동연구 혹은 조사단의 결과를 양측이 다같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다.
동강댐건설 문제와 새만금 문제는 그 성격과 해결과정에서 대조를 이룬다.동강댐건설의 경우에는 새만금의 경우와 달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도 반대하였다.한편 동강댐의 경우에는 물부족과 홍수조절이라는 뚜렷한 사업목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었지만,새만금사업은 농지조성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로,지금은 그 목적조차 사실상 정해지지 않은 해괴한 국책사업이 되고 말았다.동강댐의 공동연구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인문사회부분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새만금사업의 공동연구는 수질,환경성,경제성에만 한정되었다.
정부도 갈등해결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다.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최근 오랜 산통 끝에 출범하였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맡겨진 새로운 임무는 환경갈등해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부안의 주민판 분쟁해결 시도에서 그리고 새만금사업과 동강댐계획의 비교에서 우리는 주민참가가 배제된 갈등해결시스템은 결코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읽어야 한다.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정부는 작년 4월15일 주요한 사회갈등 문제 24개를 선정하였다.그 가운데 7개가 환경관련 갈등이었다.환경갈등 가운데 몇 가지는 해결의 가닥이 잡힌 것도 있다.그러나 핵폐기장 건설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고,새만금사업은 간척강행을 결정하였으나,여전히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의 요구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은 정책결정 과정과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파행과 부조리에 의해 증폭되고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았고,분쟁이 발생하자 적정한 절차를 짓밟고 무리한 사업재개의 결정을 서둘렀다.
불합리와 무리에 의한 결정은 반드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미봉책으로 결정한 사업은 언젠가 다시 재론되어야 하는 시간과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부안의 핵폐기장 건설문제도,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신청으로 야기된 갈등이다.정부는 찬반 사안에 대해 조정자라는 입장을 망각하고 시한을 정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수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그리고 대부분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가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그러나 1990년대 이래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형성되어 온 갈등 해결방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화성 산업폐기물소각장 문제,남해 유조선의 원유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시화호 주변 포도밭 피해보상,그리고 동강댐 건설계획 등은 주민들의 항의와 반대를 배경으로 환경단체와 개발주체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한 사태들이다.또 민관합동연구 혹은 조사단의 결과를 양측이 다같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다.
동강댐건설 문제와 새만금 문제는 그 성격과 해결과정에서 대조를 이룬다.동강댐건설의 경우에는 새만금의 경우와 달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도 반대하였다.한편 동강댐의 경우에는 물부족과 홍수조절이라는 뚜렷한 사업목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었지만,새만금사업은 농지조성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로,지금은 그 목적조차 사실상 정해지지 않은 해괴한 국책사업이 되고 말았다.동강댐의 공동연구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인문사회부분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새만금사업의 공동연구는 수질,환경성,경제성에만 한정되었다.
정부도 갈등해결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다.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최근 오랜 산통 끝에 출범하였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맡겨진 새로운 임무는 환경갈등해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부안의 주민판 분쟁해결 시도에서 그리고 새만금사업과 동강댐계획의 비교에서 우리는 주민참가가 배제된 갈등해결시스템은 결코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읽어야 한다.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2004-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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