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m이상 신축빌딩 비상승강기 의무화

31m이상 신축빌딩 비상승강기 의무화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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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높이 31m 이상의 신축 빌딩은 비상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24일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조만간 건축법 개정에 착수,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고층 빌딩에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고가차량 부족으로 피난·구조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현재 41m인 비상용승강기 의무설치 기준을 일본처럼 31m로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설치하거나 지금보다 통로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모델하우스와 전람장,서커스장 등 가설건축물의 최대 사용 기간을 정해 거주와 집무,작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지금은 연장신고로 가설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단순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대수선(大修繕·기둥 3개,보 3개,지붕틀 3개 이상 해체)공사도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감리 등 구조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특히 건축허가 대상 규모의 대수선 공사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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