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차상위 계층 가정에 가구당 매월 최저 14만원의 식료품비를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현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평균 소득으로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승용차 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정이 모두 42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고,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식료품비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4만 9800원,2인 가구 24만 8200원,5인 가구 48만 8200원,6인 가구 55만 900원 등이다.7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6만 2700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개월이지만,1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일선 시·군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뒤 지원자를 선정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는 현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평균 소득으로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승용차 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정이 모두 42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고,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식료품비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4만 9800원,2인 가구 24만 8200원,5인 가구 48만 8200원,6인 가구 55만 900원 등이다.7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6만 2700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개월이지만,1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일선 시·군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뒤 지원자를 선정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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