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소방방재청장 직위 정무·소방 복수직으로

신설 소방방재청장 직위 정무·소방 복수직으로

입력 2004-01-21 00:00
수정 200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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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소방방재청 청장의 직위를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수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조직법안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소방방재청 청장에 현직 소방공무원도 임용될 수 있도록 청장 직위를 당초 정무직에서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또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은 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로,행정개혁기능은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전자정부 기능은 행자부와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일원화하는 등 부처간 기능조정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소방방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행자위와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소방방재청 신설 문제로 정부조직법 자체가 부결되면서 지난 한달 동안 행자부 내에서 소방직과 일반직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조덕현기자
2004-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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