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법인세 2520억 부과

교보생명 법인세 2520억 부과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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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이달 말까지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2520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9일 “과세당국으로부터 지난 1989년 발생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납부 유예에 따른 가산세 등 모두 2520억원을 이달 말까지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장을 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만큼 법인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32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생명은 “아직 법인세 납부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 생보사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키로 한 것은 1989∼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받은 이후 법인세 납부를 계속 연장해 왔으나 상장 시한이 지난해 말 끝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말 마지막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상장하기 위해 재평가를받은 법인들이 2003년 말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 차익을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해 법인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승호 김유영기자 osh@
2004-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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