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로와 우면동 선암로를 잇는 우면산터널이 개통 보름이 지났지만 높은 통행료 부담 등으로 이용 차량 수가 당초 예상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터널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는 ㈜우면산개발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데 연간 220억∼25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판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1만 2000대로,당초 예상한 5만 1745대의 23.2% 수준이다.
이처럼 실제 통행량이 예상에 못미칠 경우 민간자본 1384억원을 들여 건설한 터널의 적자 운용은 불가피하다.통행료 산정의 근거가 된 예상 통행량은 우면산개발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손실 부담이 서울시로 전가된다는 데 있다.‘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특별법’(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고시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수익의 90%를,민간기업이 정부측에 제안한 사업은 수익의 80%를 각각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장받는다.우면산터널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7년 고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면산개발에 수익의 90%를 보전해 줘야 한다.
현재 우면산개발이 걷어들이는 하루평균 통행료 수입은 2500여만원에 불과해 서울시는 예상 통행료 수입(1억 350만원)의 90%인 9000여만원까지 보전해 줘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시는 하루평균 6500만원,연간 220억∼250억원을 우면산개발에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서울시가 재정지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루평균 터널 이용차량이 4만 6000대가 돼야 한다.
우면산개발 관계자는 “수익 보전방법으로 통행료 인상과 무상사용기간 연장,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협약서에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통행료 인상은 이용 차량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정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OC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점차 이용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보전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널 통행료는 800cc 이하 경차 1000원,기타 차량 2000원 등이다.10t 이상 화물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특히 3명 이상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남산 1·3호터널과 달리 우면산터널은 이용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택시도 요금을 내야 한다.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과 경찰차,군작전차량 등으로 한정돼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의 하루평균 통행량은 1만 2000대로,당초 예상한 5만 1745대의 23.2% 수준이다.
이처럼 실제 통행량이 예상에 못미칠 경우 민간자본 1384억원을 들여 건설한 터널의 적자 운용은 불가피하다.통행료 산정의 근거가 된 예상 통행량은 우면산개발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손실 부담이 서울시로 전가된다는 데 있다.‘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특별법’(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고시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수익의 90%를,민간기업이 정부측에 제안한 사업은 수익의 80%를 각각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장받는다.우면산터널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7년 고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면산개발에 수익의 90%를 보전해 줘야 한다.
현재 우면산개발이 걷어들이는 하루평균 통행료 수입은 2500여만원에 불과해 서울시는 예상 통행료 수입(1억 350만원)의 90%인 9000여만원까지 보전해 줘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시는 하루평균 6500만원,연간 220억∼250억원을 우면산개발에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서울시가 재정지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루평균 터널 이용차량이 4만 6000대가 돼야 한다.
우면산개발 관계자는 “수익 보전방법으로 통행료 인상과 무상사용기간 연장,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협약서에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통행료 인상은 이용 차량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정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OC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점차 이용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보전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널 통행료는 800cc 이하 경차 1000원,기타 차량 2000원 등이다.10t 이상 화물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특히 3명 이상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남산 1·3호터널과 달리 우면산터널은 이용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택시도 요금을 내야 한다.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과 경찰차,군작전차량 등으로 한정돼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4-0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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