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공직자는 물론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돼 사실상 강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에 합의하도록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도 검토된다.
청와대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은 19일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년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채용·해고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안에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용주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에 합의할 경우 임금옵션제를 통해 임금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규정상 평균 정년연령은 57세이나 실제로 이를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공무원도 일반직의경우 5급 이상은 60세이나 6급 이하는 57세가 정년이다.기능직도 57세이다.이 법에는 차별금지의 기준이 되는 상한 연령을 구체화하고,구제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상한연령은 2008년에 60세로 하고,5년마다 한살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이 제정되면 근로자가 상한 연령이 안된 시점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됐을 때 구제도 받게 된다.
현재 정년과 관련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현재도 대다수의 근로자가 정년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년연장 방안이 기대한 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제재조항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처벌조항 등과 관련한 강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효력이 생긴다.”면서 “60세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해고됐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 김성수기자 jsr@
▶관련기사 9면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에 합의하도록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도 검토된다.
청와대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은 19일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년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채용·해고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안에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용주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에 합의할 경우 임금옵션제를 통해 임금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규정상 평균 정년연령은 57세이나 실제로 이를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공무원도 일반직의경우 5급 이상은 60세이나 6급 이하는 57세가 정년이다.기능직도 57세이다.이 법에는 차별금지의 기준이 되는 상한 연령을 구체화하고,구제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상한연령은 2008년에 60세로 하고,5년마다 한살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이 제정되면 근로자가 상한 연령이 안된 시점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됐을 때 구제도 받게 된다.
현재 정년과 관련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현재도 대다수의 근로자가 정년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년연장 방안이 기대한 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제재조항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처벌조항 등과 관련한 강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효력이 생긴다.”면서 “60세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해고됐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 김성수기자 jsr@
2004-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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