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에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공장총량설정 단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장총량설정 단위를 3년으로 늘리면 일선 시·군은 3년치 총량 범위에서 공장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활동이 원활해진다.예컨대 수도권 A시가 이 1년에 공장총량부지 5만㎡의 부지를 배정받았다면 지금은 한해동안 허용면적 범위에서만 공장을 유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3년치 물량인 15만㎡ 규모의 공장까지도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공장총량설정 단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장총량설정 단위를 3년으로 늘리면 일선 시·군은 3년치 총량 범위에서 공장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활동이 원활해진다.예컨대 수도권 A시가 이 1년에 공장총량부지 5만㎡의 부지를 배정받았다면 지금은 한해동안 허용면적 범위에서만 공장을 유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3년치 물량인 15만㎡ 규모의 공장까지도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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