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의원에 공천금 5억씩 전달 경산시장·청도군수 영장

박재욱의원에 공천금 5억씩 전달 경산시장·청도군수 영장

입력 2004-01-19 00:00
수정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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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8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재욱(65·경산·청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5억원씩을 건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영조(61) 경북 경산시장과 김상순(65) 청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시장은 2002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박의원 측근의 차명계좌를 통해 4억원을 전달한 데 이어 박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 준 혐의다.김 군수도 이 무렵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박 의원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1억원씩이 든 사과박스 5상자를 실어주는 수법으로 현금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1년 가까이 학교공금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 의원의 예금계좌 추적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지난 16일 오후 이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를 벌여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4-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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