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사건’ 김기섭씨 보석 허가

‘安風사건’ 김기섭씨 보석 허가

입력 2004-01-19 00:00
수정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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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는 ‘안풍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한이 다음달 2일로 만료되는 상황”이라면서 “재판이 길어지는데다 피고인이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보석으로 풀어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96년 지방선거·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당시 신한국당과 민자당 등에 불법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심서 공범으로 징역 4년을 받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현역 의원이란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정은주기자

2004-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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