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각 기업에 대한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법제화를 급격하게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기업에는 3년,중소기업엔 5년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주어 재고용자를 선발하는 등 각 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취업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경제단체 등과의 의견조정을 서둘러 오는 20일 열릴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고령자고용연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재계도 후생성의 이런 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계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양보했다.
이춘규기자 taein@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기업에는 3년,중소기업엔 5년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주어 재고용자를 선발하는 등 각 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취업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경제단체 등과의 의견조정을 서둘러 오는 20일 열릴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고령자고용연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재계도 후생성의 이런 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계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양보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4-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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