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日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입력 2004-01-17 00:00
수정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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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각 기업에 대한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법제화를 급격하게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기업에는 3년,중소기업엔 5년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주어 재고용자를 선발하는 등 각 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취업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경제단체 등과의 의견조정을 서둘러 오는 20일 열릴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고령자고용연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재계도 후생성의 이런 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계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양보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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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기자 taein@

2004-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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