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日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입력 2004-01-17 00:00
수정 2004-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정부는 각 기업에 대한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법제화를 급격하게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기업에는 3년,중소기업엔 5년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주어 재고용자를 선발하는 등 각 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취업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경제단체 등과의 의견조정을 서둘러 오는 20일 열릴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고령자고용연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재계도 후생성의 이런 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계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양보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참석… 전통시장 활성화 응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중랑구 면목동 오거리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면목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충에 매진하며 실효성 있는 의정 행보를 펼쳐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화합을 다지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우리동네 요리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관계자들과 정성을 다해 경연에 임한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정을 나누고 지역의 삶이 이어지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면목시장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요리대회가 시장을 찾는 발걸음을 늘리고 주민과 상인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작은 축제가 지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참석… 전통시장 활성화 응원

이춘규기자 taein@

2004-01-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