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日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입력 2004-01-17 00:00
수정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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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각 기업에 대한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법제화를 급격하게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기업에는 3년,중소기업엔 5년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주어 재고용자를 선발하는 등 각 기업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취업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경제단체 등과의 의견조정을 서둘러 오는 20일 열릴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고령자고용연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재계도 후생성의 이런 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당초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계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양보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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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기자 taein@

2004-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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