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취재 거부

靑, 조선일보 취재 거부

입력 2004-01-17 00:00
수정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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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검찰을 갈아마시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조선일보 기사는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명백한 오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조선일보사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0억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측근들과 만나 ‘검찰을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특정언론사의 개별적인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안 부대변인은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분명한 사실무근의 기사를 다룸에 있어 단 한 번도 당사자측에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명백한 오보라는 청와대측의 반론에도 책임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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