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수 보상/안양, 민원인에 문화상품권

행정실수 보상/안양, 민원인에 문화상품권

입력 2004-01-16 00:00
수정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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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공무원의 실수나 잘못된 행정처리로 관공서를 재차 방문한 민원 당사자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15일 고객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을 담은 ‘안양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시 산하 전 부서에 배포했다.

헌장에서는 고객을 맞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롯해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알권리,의견제시 방법,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포 등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사항이 하나로 통합됐다.

특히 공무원의 실수나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이 관공서를 재차 방문할 경우 민원 당사자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

2004-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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