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는 또 이날 경추탈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다 6년 전부터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딸(당시 20)의 치료비를 더 이상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처분하고 가족 수입으로 더 이상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
박지연기자 anne02@
2004-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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