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사장 탈세 유죄판결 발행인 지위는?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탈세 유죄판결 발행인 지위는?

입력 2004-01-15 00:00
수정 2004-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선일보의 발행인인 방상훈(사진) 사장이 14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에 따라 방 사장이 신문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짓는 발행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대현)는 이날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조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증여세 23억여원과 회사돈 25억여원을 횡령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조선일보와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유지 불가' 다수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 사장의 발행인 지위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일단 법조계의 통설은 방 사장이 발행인을 계속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뉘는 이유는 정간법 9조3항 때문이다.3항은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다만,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다수설은 ‘집행유예 선고’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즉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려면 형의 면제나 사면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발행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설은 3항 뒷부분의 ‘다만’으로 이어지는 단서조항을 주시한다.국보법 등을 별도로 적시한 취지를 살펴볼 때 일반 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면 발행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99년 홍석현씨 일시 사퇴

과거 유사한 사례는 있다.지난 99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방 사장과 똑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겸 발행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발행인을 내놓고 회장으로 물러났다가 2000년 8·15 사면으로 발행인에 복귀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