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립보건원부지 매입 공공주택·공연장등 조성방침

서울시 국립보건원부지 매입 공공주택·공연장등 조성방침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는 국립보건원 부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국립보건원 부지 3만 1116평과 건물 31동을 2023억 5400만원에 매입,5년간 분할납부키로 하고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국립보건원 이전이 완료되면 이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전용 공연장이나 공공주택,청사부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공개 경쟁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난개발을 우려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국유지가 민간인에게 팔릴 경우 난개발이 걱정된다.”면서 “인근에 지하철역과 대로변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유종기자 bell@
2004-01-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