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유권자 ‘10배 벌금형’ 선고

돈받은 유권자 ‘10배 벌금형’ 선고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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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36명에게 수수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정용달)은 13일 경북 청송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돈을 돌린 고모(45·부남면) 피고인 등 3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고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부인 황모(45)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 부부에게서 돈을 받은 박모(54) 피고인 등 36명에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청송군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고씨는 선거기간에 부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박씨 등 유권자 36명은 고씨 부부에게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4-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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