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관대한 처벌’ 딸 姓바꿔 호적올린 女공무원

벌금 100만원 ‘관대한 처벌’ 딸 姓바꿔 호적올린 女공무원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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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딸의 성과 이름을 바꿔 재혼한 남편에게 입적시켰다가 고발된 여성 공무원 A(38·경기도 고양시청 7급)씨(서울신문 2003년 10월21일자 9면 보도)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고양시는 A씨가 직무를 이용해 문서를 조작한 것은 중징계 사안이어서 A씨의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등은 A씨를 ‘전형적인 호주제 피해자’로 규정해 정부에 호주제의 조속한 폐지를,검찰에 호주제 폐지 후 사건처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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