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3일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이 2000년 6월쯤 대우건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14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의원이 국회 건설교통위 활동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출석토록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가족을 통해 14일 오전 10시 출석토록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역시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역의원 2∼3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 관계자는 “송 의원이 국회 건설교통위 활동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출석토록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가족을 통해 14일 오전 10시 출석토록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역시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역의원 2∼3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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