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일반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친환경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친환경인증은 각종 건축물이 자연과 공생하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는 500가구 이상의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및 연면적 2000㎡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인증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실시되는 평가는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자원 및 환경·생태환경,실내환경 등 4개분야 44개항목(총 120점)에서 실시된다.85점 이상이 돼야 필증을 수여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500가구 이하 공동주택단지와 5층이상 연면적 3000㎡의 일반건축물도 44개 평가항목중 24개항목 이상 인증기준에 충족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건설비용이 늘어나는 부분(20∼30% 예상)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왕지역에서는 건물만 건립하는 등 비환경적으로 신축할 경우 사용승인은 고사하고 건축허가조차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 김병철기자 kbchul@
12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친환경인증은 각종 건축물이 자연과 공생하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는 500가구 이상의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및 연면적 2000㎡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인증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실시되는 평가는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자원 및 환경·생태환경,실내환경 등 4개분야 44개항목(총 120점)에서 실시된다.85점 이상이 돼야 필증을 수여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500가구 이하 공동주택단지와 5층이상 연면적 3000㎡의 일반건축물도 44개 평가항목중 24개항목 이상 인증기준에 충족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건설비용이 늘어나는 부분(20∼30% 예상)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왕지역에서는 건물만 건립하는 등 비환경적으로 신축할 경우 사용승인은 고사하고 건축허가조차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 김병철기자 kbchul@
2004-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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