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세부기준 마련/“올해 등기신청했거나 잔금청산 때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재건축조합 세부기준 마련/“올해 등기신청했거나 잔금청산 때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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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명의변경 제한 조치가 조합원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일선 자치단체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명의변경 허용과 관련한 양도·양수일 기준,미동의 조합원의 추가가입 인정여부 등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건설교통부는 지자체에 세부운영기준을 보내 민원을 줄이도록 했다.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양도·양수 기준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계약체결일이나 중도금납부일,조합원변경 신고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잔금청산일은 계약서상 청산예정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25일 매매계약을 하고 올 1월3일 잔금을 완납했다면 양수 일자는 1월3일이 된다.

이 때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다시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자격 취득이 금지돼 현금 청산자로 분류된다.그러나 지난해 12월31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만 조합원 변경신고를 올들어 했다면 양수기준일은 12월31일이 된다.따라서 이 아파트는 1회에 한해 조합원자격이전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소유권보존 등기일까지이다.

조합설립 인가전에는 양도·양수 제한이 없다.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명의변경 제한조치도 해제된다.그러나 지구해제 이전에 이미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시 팔면 매수자의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닌 매도청구 대상자이므로 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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