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법 제정 추진/식약청, 盧대통령에 보고

식품안전관리법 제정 추진/식약청, 盧대통령에 보고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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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해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업무가 통합되거나 부처 협조체계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창구 청장은 9일 식약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광우병,다이옥신,신종 위해 미생물의 출현 등을 계기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식품 생산부서와 안전관리 부서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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