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신문’ 또 적발

‘자전거 신문’ 또 적발

입력 2004-01-09 00:00
수정 200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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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4분기중 한도를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강제투입,끼워팔기 등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5개 신문사 15개 지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신문사 지국은 ▲동아일보 8개 지국(구의광장,태백,부발,신목동,목동,진해 용원센터,서대전,청주사천) ▲중앙일보 4개 지국 (공릉,양평,창북,창원 도계) ▲조선일보 풍남지국 ▲경향신문 가락지국 ▲부산일보 사직지국 등이다.

이들 지국은 전화기,선풍기,전기히터,믹서기,자전거,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주거나 최대 13개월 동안 무가지를 돌렸다.다른 간행물을 끼워 판 곳도 있다. 현행 신문고시는 1년간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같은 기간 납부한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독신청을 하는 신문 외에 다른 간행물을 함께 끼워 파는 행위나 독자의 뜻에 반해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4분기에도 고시를 위반한 10개 신문사 지국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처분 등을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받은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모두 25건으로 늘어났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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