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엉망으로 관리해 금융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기관이 접수하는 고객번호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314개 금융사들에 개설된 3억 7299개 계좌중 398만 계좌(1.1%)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 오류나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금융사에 다음달까지 오류를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새달까지 오류정비 지시
금감원이 최근 1994년 10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처음으로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1.06%인 398만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던 60만건보다 7배나 많은 규모로,금융회사들의 허술한 고객관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주민등록번호가 단순히 잘못 입력된 경우만 포함한 것으로,주민등록번호 체제(앞자리 6자리,뒷자리 7자리)상 조합이 불가능한 번호가 기재된 경우를 찾아낸 데 불과하다.주민등록번호 체제상 나올 수 있는 번호라면,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명의인의 일치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금융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류 번호,문제는 없나?
오류로 확인된 계좌중 44.3%인 176만 8000개는 행자부가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했지만 고객이 금융사에 신고하지 않아 변경 이전 번호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다.나머지 55.6%는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할 때 번호를 잘못 기재해 일어났다.금융사 직원이 고객이 잘못 기재한 번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십년째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사 직원은 계좌 개설시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객이 알려주는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늘어났다는 지적이다.금감원 강권석 부원장은 “아직까지 주민번호 오류로 인한 금융사고 등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세되는 등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주민번호가 변경된 고객의 계좌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고객에 대해 스스로 고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율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금융사가 개별 점포 단위로 일괄 정정토록 했다.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들이 행자부의 주민등번호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번호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금융권과 행자부의 주민번호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314개 금융사들에 개설된 3억 7299개 계좌중 398만 계좌(1.1%)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 오류나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금융사에 다음달까지 오류를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새달까지 오류정비 지시
금감원이 최근 1994년 10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처음으로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1.06%인 398만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던 60만건보다 7배나 많은 규모로,금융회사들의 허술한 고객관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주민등록번호가 단순히 잘못 입력된 경우만 포함한 것으로,주민등록번호 체제(앞자리 6자리,뒷자리 7자리)상 조합이 불가능한 번호가 기재된 경우를 찾아낸 데 불과하다.주민등록번호 체제상 나올 수 있는 번호라면,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명의인의 일치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금융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류 번호,문제는 없나?
오류로 확인된 계좌중 44.3%인 176만 8000개는 행자부가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했지만 고객이 금융사에 신고하지 않아 변경 이전 번호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다.나머지 55.6%는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할 때 번호를 잘못 기재해 일어났다.금융사 직원이 고객이 잘못 기재한 번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십년째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사 직원은 계좌 개설시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객이 알려주는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늘어났다는 지적이다.금감원 강권석 부원장은 “아직까지 주민번호 오류로 인한 금융사고 등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세되는 등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주민번호가 변경된 고객의 계좌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고객에 대해 스스로 고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율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금융사가 개별 점포 단위로 일괄 정정토록 했다.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들이 행자부의 주민등번호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번호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금융권과 행자부의 주민번호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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