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개발제한 2년 더

마곡지구 개발제한 2년 더

입력 2004-01-07 00:00
수정 2004-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오는 2006년까지 연장된다.

강서구는 6일 마곡동·가양동 등 마곡지구 341만 852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을 2006년 1월3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이 지역은 주변 환경과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1월 제한된 개발행위허가가 올 1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택지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마곡지역 종합개발 구상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오는 9월까지 개발안을 끝내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가꾸기 위해 계획의 배경 및 개념 설정,현황분석 및 선행연구,분야별 기본계획 구상,사업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최대 미개발지다.강서구는 2006년 이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마저 없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돼 조속한 개발을 요구해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이유종기자 bell@
2004-01-0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