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의 변호사 시절 변론기가 6일 서강대 정시모집 논술고사에 제시문의 하나로 출제됐다.
이 변론기는 지난 2002년 ‘행복한 책읽기’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시대의 인물읽기’ 시리즈 첫권 ‘장정일 편’에 실린 것으로 강 장관이 1997년 검찰이 음란물로 기소한 소설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변론을 맡았던 때를 회상하며 쓴 것이다.
논술에 출제된 지문에서 강 장관은 “육체는 성적(性的)으로 다루어질 자유를 가지며 예술을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외설적 성표현물을 모조리 금기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소설은 법이 보호하는 예술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고,예술은 존재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며 예술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 이 글은 재판 과정에서 장씨가 검사와 나눈 대화와 함께 나란히 제시문으로 출제됐다.
채수범기자
이 변론기는 지난 2002년 ‘행복한 책읽기’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시대의 인물읽기’ 시리즈 첫권 ‘장정일 편’에 실린 것으로 강 장관이 1997년 검찰이 음란물로 기소한 소설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변론을 맡았던 때를 회상하며 쓴 것이다.
논술에 출제된 지문에서 강 장관은 “육체는 성적(性的)으로 다루어질 자유를 가지며 예술을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외설적 성표현물을 모조리 금기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소설은 법이 보호하는 예술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고,예술은 존재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며 예술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 이 글은 재판 과정에서 장씨가 검사와 나눈 대화와 함께 나란히 제시문으로 출제됐다.
채수범기자
2004-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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