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6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KOC위원 이광태(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1년 2월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김 의원에게 “KOC 위원으로 선임해줘서 고맙다.”면서 사례금으로 1억원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건네고,회사 돈 29억 7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근 김 의원이 ‘북한 체육계 대표인 장웅 IOC위원에게 1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지난해 말까지 개인 후원금 등에서 11만달러를 전달했고,40만달러를 추가로 건네주기 위해 보관중이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증할 방법이 없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용도의 자금이라면 국가나 KOC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일인데 개인 후원금에서 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김 의원을 다음주초 재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씨는 2001년 2월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김 의원에게 “KOC 위원으로 선임해줘서 고맙다.”면서 사례금으로 1억원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건네고,회사 돈 29억 7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근 김 의원이 ‘북한 체육계 대표인 장웅 IOC위원에게 1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지난해 말까지 개인 후원금 등에서 11만달러를 전달했고,40만달러를 추가로 건네주기 위해 보관중이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증할 방법이 없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용도의 자금이라면 국가나 KOC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일인데 개인 후원금에서 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김 의원을 다음주초 재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