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일괄적으로 정해졌던 행정기구 감축 규모를 인구 감소 비율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조정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이 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이 현행 ‘연말 인구’ 에서 ‘분기별 평균 인구’로 바뀌게 돼 주소지 이전 등 ‘편법 인구 부풀리기’는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인구 부풀리기’에 제동
지자체별 행정기구 규모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따라서 지자체 인구가 줄거나 행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기준인구가 바뀌면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한다.인구가 증가하면 기구를 늘릴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각 지자체는 연말 기준으로 인구 수가 2년 연속 기준인구에 1명이라도 미달하면 6개월 이내에 기구를 축소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인구를 조사한 뒤 이를 평균한 값을 기준삼는다.행정기구는 미달인구가 기준인구의 5% 이내일 경우 축소 과의 절반을,5∼10%일 때는 과 전부를,10% 이상이면 국을 각각 줄일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당초 205만명인 A도의 인구가 2년 연속 197만명을 기록했다면 과거에는 1국 4과를 일시에 없애야 했다.올해부터는 미달인구비율이 기준인구(200만명)의 5% 이내여서 2개 과만 폐지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기구가 축소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고,조직축소로 공무원 인사적체가 심화되는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이 올 수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연말이면 인구를 늘리려고 주소지 이전 등 편법이 동원돼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10여곳이 대상
인구가 줄어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지자체는 연말이면 공무원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뒤 연초가 되면 다시 주소지를 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런 편법은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 6월까지 행정기구를줄여야 하는 지자체의 조직개편 규모도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현재 기구를 축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로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곳,234개 시·군·구 중 7∼8곳이 있다.반면 울산은 인구 증가에 따라 9국 36과에서 9국 38과로 2개 과가 늘게 됐다.
●인구 신경쓰는 지자체
전남에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구례군(3만 509명)은 인구를 늘리려고 가정에서 1명을 출산할 경우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새 전입자에게는 군수의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각급 기관의 연수원과 전문 관광대학 유치에도 발벗고 나서는 등 인구 불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해 평균 500여명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4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진도군·곡성군도 출산 장려와 농어촌 소득증대 방안을 통한 이농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전남도의 경우 올 현재 인구가 203만여명으로 한해 평균 3000여명이 줄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읍시,무주·진안·장수군은 2년 연속 인구 하한선에 걸려 오는 6월이후 기구를 축소해야 하는 실정이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말 195만 4429명으로 하한선인 200만명을 2년 연속 미달해 1국 4과를 줄여야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2개 과만 줄이면 된다.
강원도는 철원군이 5만명을 간신히 넘겨 인구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양양군은 3만명을 약간 밑돌아 ‘3만명 회복’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덕현 장세훈기자 hyoun@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일괄적으로 정해졌던 행정기구 감축 규모를 인구 감소 비율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조정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이 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이 현행 ‘연말 인구’ 에서 ‘분기별 평균 인구’로 바뀌게 돼 주소지 이전 등 ‘편법 인구 부풀리기’는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인구 부풀리기’에 제동
지자체별 행정기구 규모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따라서 지자체 인구가 줄거나 행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기준인구가 바뀌면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한다.인구가 증가하면 기구를 늘릴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각 지자체는 연말 기준으로 인구 수가 2년 연속 기준인구에 1명이라도 미달하면 6개월 이내에 기구를 축소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인구를 조사한 뒤 이를 평균한 값을 기준삼는다.행정기구는 미달인구가 기준인구의 5% 이내일 경우 축소 과의 절반을,5∼10%일 때는 과 전부를,10% 이상이면 국을 각각 줄일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당초 205만명인 A도의 인구가 2년 연속 197만명을 기록했다면 과거에는 1국 4과를 일시에 없애야 했다.올해부터는 미달인구비율이 기준인구(200만명)의 5% 이내여서 2개 과만 폐지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기구가 축소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고,조직축소로 공무원 인사적체가 심화되는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이 올 수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연말이면 인구를 늘리려고 주소지 이전 등 편법이 동원돼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10여곳이 대상
인구가 줄어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지자체는 연말이면 공무원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뒤 연초가 되면 다시 주소지를 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런 편법은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 6월까지 행정기구를줄여야 하는 지자체의 조직개편 규모도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현재 기구를 축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로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곳,234개 시·군·구 중 7∼8곳이 있다.반면 울산은 인구 증가에 따라 9국 36과에서 9국 38과로 2개 과가 늘게 됐다.
●인구 신경쓰는 지자체
전남에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구례군(3만 509명)은 인구를 늘리려고 가정에서 1명을 출산할 경우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새 전입자에게는 군수의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각급 기관의 연수원과 전문 관광대학 유치에도 발벗고 나서는 등 인구 불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해 평균 500여명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4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진도군·곡성군도 출산 장려와 농어촌 소득증대 방안을 통한 이농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전남도의 경우 올 현재 인구가 203만여명으로 한해 평균 3000여명이 줄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읍시,무주·진안·장수군은 2년 연속 인구 하한선에 걸려 오는 6월이후 기구를 축소해야 하는 실정이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말 195만 4429명으로 하한선인 200만명을 2년 연속 미달해 1국 4과를 줄여야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2개 과만 줄이면 된다.
강원도는 철원군이 5만명을 간신히 넘겨 인구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양양군은 3만명을 약간 밑돌아 ‘3만명 회복’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덕현 장세훈기자 hyoun@
2004-0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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