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선언 배경·문답/정치적 참회… 신선한 퇴진

불출마선언 배경·문답/정치적 참회… 신선한 퇴진

입력 2004-01-07 00:00
수정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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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6일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퇴진의 변은 ‘참회’였다.‘부끄럽다.’는 것이다.그는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덤벼든 무모함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정치권은 오로지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스스로를 나무라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그러나 오 의원은 ‘내탓’을 고백했다.5·6공 인사들을 끌어내리는 대신 자신도 내려앉았다.퇴진 자체가 아름다운 이유다.

그는 올해 43살이다.한나라당에서 10번째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같은 당 출신인 박관용 국회의장을 포함하면 11번째다.11명 중 오 의원이 가장 젊다.40대로는 유일하다.그래서 퇴진이 더 신선하다.

불출마 선언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한편에선 소장파 내부 경쟁에서 밀려 고민했다는 ‘깎아내림’이 있다.자신의 서울 강남을 지구당 운영을 소홀히 해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한편으론 ‘큰꿈’을 위한 장기 포석이라는 분석도 대두됐다.주위에서 보는 그의 큰 꿈은 서울시장이다.그러나 “서울시장 선거가 2년이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만두는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고 일축했다.진위는 2년 뒤에만 가려질 일이다.

오 의원의 전격 선언으로 ‘불출마 도미노’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최병렬 대표가 주도하는 ‘공천혁명’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박관용,김용환,강삼재,양정규,김찬우,주진우,윤영탁,박헌기,한승수 의원 등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이날은 5선 중진인 김종하(경남 창원갑) 의원이 가세했다.서울 출신인 오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26회 사법시험에 합격,변호사로 활동해오다가 지난 2000년 정치에 입문했다.한나라당 부대변인,원내부총무,청년위원장 등을 거쳤다.

다음은 오 의원이 기자실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뒤 가진 문답.

정계를 은퇴하나.

-정치를 그만둔다.초선 의원이고,나이에도 어울리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 정계은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불출마라고 했다.

언제 결심했나.

-지난 9월 이른바 ‘용퇴론’을 제기할 때를 기억할 것이다.선배들이 잘못해서 물러나라는 게 아니고,그 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퇴장을 보고싶은 것이라고 한 것이다.그때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저도 그만둘 수 있다.”고 얘기했다.지구당위원장 사퇴 등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왔다.어제 운영위원회를 보고 공천갈등이 일단락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결심을 했다.대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많은 선배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뭘 할 것이냐.

-환경운동연합에 오랫동안 몸담았고,의정활동도 환경노동위에서 꾸준히 해왔다.몸담았던 만큼 외국에서 환경관련 공부를 할 예정이다.그 이후에는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갈 것이다.

지도부와 사전 상의했나.

-미리 상의한 적 없다.어젯밤에 최병렬 대표 자택을 찾아가 말씀드렸다.

최 대표의 반응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정도다.‘왜 그러냐.’부터….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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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2004-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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