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특가법상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부패사범전담재판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이 직무와 관련,J기업 박모(72)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반증거가 확실하며 안 시장이 수사착수 이후 박 회장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안 시장 변호인측은 “안 시장의 유죄증거로는 수사 당시부터 재판 과정까지 계속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 박 회장의 진술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이날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부패사범전담재판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이 직무와 관련,J기업 박모(72)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반증거가 확실하며 안 시장이 수사착수 이후 박 회장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안 시장 변호인측은 “안 시장의 유죄증거로는 수사 당시부터 재판 과정까지 계속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 박 회장의 진술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4-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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