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 법안을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자민당은 작년 총선거(중의원)에서 창당 50주년인 2005년 개헌안 제출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제1야당 민주당도 2006년 독자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이 새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한국의 원내총무)은 4일 지방의 당 모임에서 “우리 당의 개헌안에 맞춰 그 절차와 관련된 법률 논의를 이번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카가와 위원장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개헌을 선거쟁점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도 같은 날 NHK에 출연해 “헌법의 ‘환갑’까지는 민주당안을 내고자 한다.”며 헌법 공포 60주년인 2006년까지 개헌안을 만들 생각을 밝혔다.
자민당이 준비 중인 국민투표 법안은 유권자를 20세 이상으로 하고,찬성이 유효투표 총수의 2분의1을 넘으면 국민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본의 현행 헌법 96조는 개헌절차에 대해 “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특별 국민투표나 국회가 규정하는 선거’에서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투표의 구체적 절차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당에서는 공산·사민당을 제외한 자민·공명당(연립여당)과 민주당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자민당은 개헌을,공명당은 기존 헌법에 조문을 추가하는 ‘가헌’(加憲),민주당은 헌법을 새로 만든다는 ‘창헌’(創憲)을 내세우고 있다.이들 세력을 합치면 중의원의 96%,참의원의 84%에 해당한다.
개헌파들은 군대 보유,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토록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며 2항에서 이를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갖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marry04@
자민당은 작년 총선거(중의원)에서 창당 50주년인 2005년 개헌안 제출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제1야당 민주당도 2006년 독자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이 새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한국의 원내총무)은 4일 지방의 당 모임에서 “우리 당의 개헌안에 맞춰 그 절차와 관련된 법률 논의를 이번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카가와 위원장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개헌을 선거쟁점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도 같은 날 NHK에 출연해 “헌법의 ‘환갑’까지는 민주당안을 내고자 한다.”며 헌법 공포 60주년인 2006년까지 개헌안을 만들 생각을 밝혔다.
자민당이 준비 중인 국민투표 법안은 유권자를 20세 이상으로 하고,찬성이 유효투표 총수의 2분의1을 넘으면 국민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본의 현행 헌법 96조는 개헌절차에 대해 “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특별 국민투표나 국회가 규정하는 선거’에서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투표의 구체적 절차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당에서는 공산·사민당을 제외한 자민·공명당(연립여당)과 민주당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자민당은 개헌을,공명당은 기존 헌법에 조문을 추가하는 ‘가헌’(加憲),민주당은 헌법을 새로 만든다는 ‘창헌’(創憲)을 내세우고 있다.이들 세력을 합치면 중의원의 96%,참의원의 84%에 해당한다.
개헌파들은 군대 보유,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토록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며 2항에서 이를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갖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marry04@
2004-01-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