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법예고 방식이 다양해진다.국민생활과 밀접한 ‘입법예고’ 내용을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게재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이를 위해 입법예고 규정을 대폭 보완했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인터넷 확산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민들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방법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입법예고 강화
법제처는 지금까지 관보(官報)나 일간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내용을 알려왔다.그러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다.물론 유료 광고다.광고비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반영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법예고의 경우 20여개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내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제처는 법 개정에 앞서 최근 ‘다음’과 ‘야후’,‘드림위즈’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90여건의 입법예고를 유료로 게재하는등 시범운영도 마쳤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도 크게 강화된다.
특히 과거에는 주요 골자만을 뽑아 입법예고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구 조문대조표’를 비롯해 전문이 게재된다.입법예고를 법령의 골자가 아닌 전문을 게재하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수정·변경사항 추가 입법예고
아울러 법령의 입법예고 후 정부내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될 경우에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추가 입법예고를 의무화했다.좀더 구체적으로 ▲입법예고 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부분 ▲부처 협의과정에서 바뀐 내용 ▲법제처 심사에서 바뀐 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바뀐 내용 등이 추가 입법예고의 주요 항목이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가의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내년부터 ‘중·장기 입법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지금까지는 ‘당해 연도’의 입법 계획만을 발표했으나,앞으로는 입법이 2∼3년 가량 걸리는 중장기 개정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이다.법제처는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중장기 입법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국회법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만을 처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법률안의 경우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입법계획 제출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법제처 관계자는 “인터넷 확산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민들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방법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입법예고 강화
법제처는 지금까지 관보(官報)나 일간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내용을 알려왔다.그러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다.물론 유료 광고다.광고비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반영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법예고의 경우 20여개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내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제처는 법 개정에 앞서 최근 ‘다음’과 ‘야후’,‘드림위즈’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90여건의 입법예고를 유료로 게재하는등 시범운영도 마쳤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도 크게 강화된다.
특히 과거에는 주요 골자만을 뽑아 입법예고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구 조문대조표’를 비롯해 전문이 게재된다.입법예고를 법령의 골자가 아닌 전문을 게재하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수정·변경사항 추가 입법예고
아울러 법령의 입법예고 후 정부내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될 경우에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추가 입법예고를 의무화했다.좀더 구체적으로 ▲입법예고 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부분 ▲부처 협의과정에서 바뀐 내용 ▲법제처 심사에서 바뀐 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바뀐 내용 등이 추가 입법예고의 주요 항목이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가의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내년부터 ‘중·장기 입법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지금까지는 ‘당해 연도’의 입법 계획만을 발표했으나,앞으로는 입법이 2∼3년 가량 걸리는 중장기 개정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이다.법제처는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중장기 입법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국회법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만을 처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법률안의 경우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입법계획 제출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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