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국박사’ 가려낸다

‘가짜 외국박사’ 가려낸다

입력 2003-12-30 00:00
수정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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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서 박사행세를 하다가는 큰코 다치게 됐다.정부가 진짜 외국박사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짜 박사’를 가려내기 위해 ‘외국박사 학위 신고제도’를 개선,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외국박사와 관련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수요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이는 그동안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 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의 부작용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이다.부패방지위원회도 지난 7월 외국박사 학위 신고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학사지원과장은 “‘외국박사 학위 신고 규정’을 고쳐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술진흥재단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에 대한 진위 판정 요청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심의위원회 운영,박사학위 정보 DB 구축 및 검색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학술진흥재단은 이에 따라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신고 내용에도 학위 종별,학위수여 대학,학위번호 및 수여 일자,논문 제목,논문언어,학위 원어명,해당국 체류기간,입학일 및 졸업일,신고 완료일자 등이 추가된다.

학술진흥재단은 또 학위 관련 시비가 생기면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판정하고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하면 개인신상을 제외한 비공인학위를 준 대학 이름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2-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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