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先山’ 고속도로 노선변경 외압 이 前감사원장 무혐의·실무자 기소

고향 ‘先山’ 고속도로 노선변경 외압 이 前감사원장 무혐의·실무자 기소

입력 2003-12-30 00:00
수정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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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전 감사원장의 ‘선산(先山) 고속도로 노선변경 외압 의혹’과 관련,검찰이 지시를 받은 감사원 실무자만 기소하고 이 전 원장은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의 고향 선산을 지나는 민자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당시 고모 감사원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민원에 따른 진상 파악 차원이었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전 원장은 무혐의 처리했다.당시 감사원 국책사업단장이었던 고 과장은 서울∼동두천간 민자 고속도로(총구간 50㎞) 마지막 3㎞ 구간이 이 전 원장의 경기도 양주 고향 선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자 한국도로공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국도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토록 한 혐의이다.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전 원장이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확인 지시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원장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입증하지 못하고 실무자인 고 전 과장의 영향력 행사만 포착,사법처리했다.고 전 과장은 “우회 국도로 대체하면 국책사업의 공사비를 줄이고 중복투자도 피할 수 있어 감사원의 예방감사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은 당시 ‘최적노선을 알아보고 민자 사업인 만큼 업체가 최적노선이라고 하면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전 원장이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81년 초대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으며 87년 검찰총장,90년 법무부 장관,99∼2003년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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