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상수원 222개 읍·면에는 사람 및 동식물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강 수계 팔당·대청호와 낙동강 수계의 물금·매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입지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규제지역에 추가된 주민과 지자체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장입지 제한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지역에는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 등 상류 일부 집수구역이 포함된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기존 10개 읍·면 570㎢에서 103개 읍·면 3386㎢로 6배가량 늘어난다.금강 수계도 현재 27개 읍·면 722㎢에서 100개 읍·면(4576㎢)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늘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었으나 19개 읍·면 918㎢가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원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하는 공장의 입지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가능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또 유해성이 낮은 구리·디클로로메탄·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시설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페놀·수은·구리·납 등 17개 물질로 지정돼 있는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환경청(EPA) 발암구분 B등급인 클로로포름 등 2종을 추가하는 등 유해물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은 지난 90년 팔당지역부터 시작됐다.그러나 상수원에서의 유해물질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번에 규제지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물이용부담금 등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요소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제도의 성패여부는 자치단체장의 단속의지에 달려있는데 세수입원인 공장설립 등의 제한을 제대로 규제하겠느냐는 것이다.단속을 하게 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세수입 확대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을 무시한 채 규제지역에 공장허가를 내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재산권 행사가 규제되는 만큼 활발한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장은 공업단지내로 입주를 유도하고 상수원지역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유진상 기자 jsr@
지금까지는 한강 수계 팔당·대청호와 낙동강 수계의 물금·매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입지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규제지역에 추가된 주민과 지자체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장입지 제한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지역에는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 등 상류 일부 집수구역이 포함된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기존 10개 읍·면 570㎢에서 103개 읍·면 3386㎢로 6배가량 늘어난다.금강 수계도 현재 27개 읍·면 722㎢에서 100개 읍·면(4576㎢)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늘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었으나 19개 읍·면 918㎢가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원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하는 공장의 입지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가능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또 유해성이 낮은 구리·디클로로메탄·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시설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페놀·수은·구리·납 등 17개 물질로 지정돼 있는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환경청(EPA) 발암구분 B등급인 클로로포름 등 2종을 추가하는 등 유해물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은 지난 90년 팔당지역부터 시작됐다.그러나 상수원에서의 유해물질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번에 규제지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물이용부담금 등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요소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제도의 성패여부는 자치단체장의 단속의지에 달려있는데 세수입원인 공장설립 등의 제한을 제대로 규제하겠느냐는 것이다.단속을 하게 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세수입 확대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을 무시한 채 규제지역에 공장허가를 내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재산권 행사가 규제되는 만큼 활발한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장은 공업단지내로 입주를 유도하고 상수원지역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유진상 기자 jsr@
2003-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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