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지역에 주민제안 방식의 아파트건설 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민제안아파트란 토지 주인들이 택지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아파트 건설방식.올해 1월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수익성과 토지가치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돼 토지주들의 구미를 당긴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초 동천동 140 일대 토지주 240여명은 ‘용인 동천지구 도시개발조합’을 결성,이 일대 13만 8700여평에 3897가구(1만 2000여명 입주)를 짓겠다며 지난 7월 시에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농림부와 농지전용 여부를 협의 중이다.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을 위해 조합측은 규정에 따라 지구내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또 구성읍 상하리 233의1 일대 3만 4300여평에는 토지주 50여명이 ‘용인 구성 진흥주택조합’(가칭)을 결성,1059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신봉동 185일대와 구성읍 중리 623의6 일대 토지주들도 각각 1만 4800여평(406가구)과 9300여평(314가구)에 모두 72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최근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민제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시행사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수익성 증대가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지구지정에 나서는 바람에 자칫 난개발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용인시 풍덕천2동 토지주들이 이 지역 일대 16만 3000여평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택지지구지정 요구권이 자치단체에서 개인들까지 확대된 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도시계획상 용도에 맞는 토지 이외는 지구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난개발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주민제안아파트란 토지 주인들이 택지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아파트 건설방식.올해 1월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수익성과 토지가치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돼 토지주들의 구미를 당긴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초 동천동 140 일대 토지주 240여명은 ‘용인 동천지구 도시개발조합’을 결성,이 일대 13만 8700여평에 3897가구(1만 2000여명 입주)를 짓겠다며 지난 7월 시에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농림부와 농지전용 여부를 협의 중이다.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을 위해 조합측은 규정에 따라 지구내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또 구성읍 상하리 233의1 일대 3만 4300여평에는 토지주 50여명이 ‘용인 구성 진흥주택조합’(가칭)을 결성,1059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신봉동 185일대와 구성읍 중리 623의6 일대 토지주들도 각각 1만 4800여평(406가구)과 9300여평(314가구)에 모두 72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최근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민제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지구단위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시행사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수익성 증대가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지구지정에 나서는 바람에 자칫 난개발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용인시 풍덕천2동 토지주들이 이 지역 일대 16만 3000여평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택지지구지정 요구권이 자치단체에서 개인들까지 확대된 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도시계획상 용도에 맞는 토지 이외는 지구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난개발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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