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연합|중국 당국이 ‘수입금지’ 상품 목록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검국은 수입상품 중 몇차례 위생·안전·품질문제가 발생한 상품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금지명단’에 포함시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리창장(李長江) 국가질검국장은 최근 관련 회의에서 내년도 중요 수입상품에 대한 등기관리제도와 수입등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중점 관리대상은 면화와 중고 기계전자제품,폐물원료,강재,방직품 및 콩,목재,동물원 식품 등이며 내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감독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검국은 수입상품 중 몇차례 위생·안전·품질문제가 발생한 상품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금지명단’에 포함시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리창장(李長江) 국가질검국장은 최근 관련 회의에서 내년도 중요 수입상품에 대한 등기관리제도와 수입등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중점 관리대상은 면화와 중고 기계전자제품,폐물원료,강재,방직품 및 콩,목재,동물원 식품 등이며 내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감독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3-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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