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6일 ‘시스템에 의한 공천방안’을 확정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이런 가운데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중진들이 잇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상당수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다른 정당을 포함,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현역의원도 공천을 신청할 때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여론조사나 자격심사를 통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며,전·현직 의원은 원칙적으로 전국구 공천을 배제하도록 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당 공천심사위가 여성이나 유능한 정치신인에 대해 단수로 공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경선을 실시할 때는 유권자의 5%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국민참여형 경선을 실시하되 선거인단은 일반국민 90%,당원 10%로 구성키로 했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개정,선관위 유권자명부에서 선관위가 추첨해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후보는 공천심사위가 결정하되 선거구 사정에 따라 단수후보를 선정하거나 최대 3명까지 경선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현역의원도 공천을 신청할 때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여론조사나 자격심사를 통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며,전·현직 의원은 원칙적으로 전국구 공천을 배제하도록 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당 공천심사위가 여성이나 유능한 정치신인에 대해 단수로 공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경선을 실시할 때는 유권자의 5%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국민참여형 경선을 실시하되 선거인단은 일반국민 90%,당원 10%로 구성키로 했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개정,선관위 유권자명부에서 선관위가 추첨해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후보는 공천심사위가 결정하되 선거구 사정에 따라 단수후보를 선정하거나 최대 3명까지 경선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12-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