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긴급자금조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업어음(CP)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돼 기업의 경영악화 때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최근 LG카드사태 등 카드대란시 카드사들이 발행한 CP의 규모파악이 늦어져 조기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CP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CP발행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주식 등과 달리 CP는 발행규모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등록법인이 CP를 발행하거나 상환한 경우 이를 수시공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반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만 CP발행실적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CP관련정보가 제때 시장에 전달되지 않아 자금시장 혼란의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0일 기준으로 기업들의 CP순발행규모는 40조원으로 회사채 상장잔액의 약 30%,상장주식 시가총액의 12%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시공시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주지 않도록 내년 1·4분기중 상장법인의 CP발행규모가 일정규모(연간 누계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또는 5%) 이상일 때에만 발행·상환에 대해 수시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CP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CP발행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주식 등과 달리 CP는 발행규모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등록법인이 CP를 발행하거나 상환한 경우 이를 수시공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반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만 CP발행실적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CP관련정보가 제때 시장에 전달되지 않아 자금시장 혼란의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0일 기준으로 기업들의 CP순발행규모는 40조원으로 회사채 상장잔액의 약 30%,상장주식 시가총액의 12%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시공시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주지 않도록 내년 1·4분기중 상장법인의 CP발행규모가 일정규모(연간 누계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또는 5%) 이상일 때에만 발행·상환에 대해 수시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2-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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