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25일 우호태(44) 화성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 7월 측근 이모(43·구속)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우 시장이 이씨에게 “배씨를 만나면 돈을 줄 테니 받아오라.”고 지시해 배씨로부터 받은 현금 2600만원과 입금된 통장으로 받은 2400만원을 99년 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우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있을 예정이다.검찰은 24일 우 시장을 수뢰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들과 범죄사실 은폐를 모의한 점으로 미루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검찰은 우 시장이 이씨에게 “배씨를 만나면 돈을 줄 테니 받아오라.”고 지시해 배씨로부터 받은 현금 2600만원과 입금된 통장으로 받은 2400만원을 99년 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우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있을 예정이다.검찰은 24일 우 시장을 수뢰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들과 범죄사실 은폐를 모의한 점으로 미루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