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홍위병’ 비난 무죄

‘노사모 홍위병’ 비난 무죄

입력 2003-12-25 00:00
수정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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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25일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들을 ‘홍위병’에 비유,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분명 정치적 성향을 지녔다.”면서 “정치적 모임은 상대방 정치인의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홍위병’이란 표현은 다소 경멸적인 경향이 있지만,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사모 자체를 비판한 것이기에 노사모 회원인 명계남 등 4명을 평가절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노사모 회원을 가르켜 “문화혁명 때 홍위병 같은 방식은 안된다.”고 비판했다.영화배우 명계남씨,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 등 4명은 박의원을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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