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재산세 인상이 서울시내 자치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올해 8배였던 자치구간 재산세 수입 격차가 최대 13배까지 벌어진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3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과표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내년 서울시의 재산세는 올해 2417억 7500만원에서 29.7% 증가한 313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송파구가 149억원에서 71.6% 올라 255억원,강남구는 390억원에서 232억원 인상돼 622억원에 이른다.또 양천구는 94억원에서 142억원,서초구는 224억원에서 306억원으로 늘어난다.서울시 전체 재산세 증가분 718억원의 65%인 468억원이 이들 4개 자치구에 집중된다.
반면 금천구는 44억원에서 47억원,종로구는 91억원에서 98억원,도봉구는 54억원에서 58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금천구의 8.86배였던 강남구의 재산세가 내년에는 13.23배로 늘어난다.강남구는 1년만에 232억원이 증가하는 반면,금천구는 3억원 느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데다 과표 현실화율도 36.1%에서 39.1%로 오를 예정이어서 자치구간 종합토지세 격차도 더욱 커진다.
올해 강남·송파·서초구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37.4%,36.8%,34.1%인 반면 금천·영등포·구로구의 상승률은 6.5%,12.15%,15.5%에 그쳤다.종토세는 공시지가에 과표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처럼 자치구간 지방세 수입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노원·도봉·강북·은평·성북·중랑구 등 강북지역 6개 자치구 주민연합으로 발족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연대회의’ 우원식(46) 의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자치구별 격차가 큰 종토세는 시세로,담배소비세는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앞으로 종토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도 자치구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2005년부터 도입되는종합부동산세 누진분을 국가 대신 서울시가 걷어 세수가 부족한 자치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3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과표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내년 서울시의 재산세는 올해 2417억 7500만원에서 29.7% 증가한 313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송파구가 149억원에서 71.6% 올라 255억원,강남구는 390억원에서 232억원 인상돼 622억원에 이른다.또 양천구는 94억원에서 142억원,서초구는 224억원에서 306억원으로 늘어난다.서울시 전체 재산세 증가분 718억원의 65%인 468억원이 이들 4개 자치구에 집중된다.
반면 금천구는 44억원에서 47억원,종로구는 91억원에서 98억원,도봉구는 54억원에서 58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금천구의 8.86배였던 강남구의 재산세가 내년에는 13.23배로 늘어난다.강남구는 1년만에 232억원이 증가하는 반면,금천구는 3억원 느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데다 과표 현실화율도 36.1%에서 39.1%로 오를 예정이어서 자치구간 종합토지세 격차도 더욱 커진다.
올해 강남·송파·서초구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37.4%,36.8%,34.1%인 반면 금천·영등포·구로구의 상승률은 6.5%,12.15%,15.5%에 그쳤다.종토세는 공시지가에 과표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처럼 자치구간 지방세 수입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노원·도봉·강북·은평·성북·중랑구 등 강북지역 6개 자치구 주민연합으로 발족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연대회의’ 우원식(46) 의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자치구별 격차가 큰 종토세는 시세로,담배소비세는 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앞으로 종토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도 자치구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2005년부터 도입되는종합부동산세 누진분을 국가 대신 서울시가 걷어 세수가 부족한 자치구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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