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순리”(시민단체)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등적용은 무리”(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 안대로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한해 앞으로는 1년 동안 600만원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개인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정책결정에 대해 즉각 반기를 들었다.실제로 백혈병환자인 K씨(39·여)의 경우,지난해 6월 말부터 14개월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200만원이지만 복지부안을 적용하면 자기가 낸 돈의 7%인 고작 223만원을 추가로 경감받는 데 그치는 등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 관련 NGO인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때 보험이 안되는 진료비 등 모든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고,연간 상한액도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의 소득등급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 20%(월소득 303만원 이상),하위 20%(월소득 90만원 이하),일반 60%(월소득 91만∼302만원) 등 세 가지로 분류해,상위 20%는 연간 2700만원(비보험 진료비 포함)까지,일반은 1300만원,하위 20%는 64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차별을 둬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요구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가입자들의 객관적인 소득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예컨대,직장가입자의 경우,임금만으로 소득 등급을 정하지만,실제로는 부동산 등 기타소득도 있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힘든데다,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정책과 박인석 서기관은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당위성은 있어 보이지만,이론에 불과할 뿐이며 현실적용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부안대로 가되,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한액 경감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등적용은 무리”(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 안대로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한해 앞으로는 1년 동안 600만원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개인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정책결정에 대해 즉각 반기를 들었다.실제로 백혈병환자인 K씨(39·여)의 경우,지난해 6월 말부터 14개월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200만원이지만 복지부안을 적용하면 자기가 낸 돈의 7%인 고작 223만원을 추가로 경감받는 데 그치는 등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 관련 NGO인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때 보험이 안되는 진료비 등 모든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고,연간 상한액도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의 소득등급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 20%(월소득 303만원 이상),하위 20%(월소득 90만원 이하),일반 60%(월소득 91만∼302만원) 등 세 가지로 분류해,상위 20%는 연간 2700만원(비보험 진료비 포함)까지,일반은 1300만원,하위 20%는 64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차별을 둬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요구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가입자들의 객관적인 소득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예컨대,직장가입자의 경우,임금만으로 소득 등급을 정하지만,실제로는 부동산 등 기타소득도 있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힘든데다,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정책과 박인석 서기관은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당위성은 있어 보이지만,이론에 불과할 뿐이며 현실적용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부안대로 가되,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한액 경감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