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美軍’ 구속영장 발부/신병인도땐 美기소전 첫 한국재판

‘뺑소니 美軍’ 구속영장 발부/신병인도땐 美기소전 첫 한국재판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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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이 개정된 이후 미군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우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미군이 피의자 신병을 한국측에 인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군 당국이 신병을 인도할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한국 시설에 직접 구금해 재판하는 첫 사례가 된다.

수원지법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음주운전 사망 사건후 도주한 미군 방공포대 소속 병장 제리 온켄(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피의자가 범행 은폐를 모의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2001년 4월 개정·발효된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공무외 사건 중 살인·강간·뺑소니 사망사건 등 12개 중대범죄의 미군 피의자는 한국에 구금을 인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梁在澤)는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에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하는 등 기소를 위한 신병인도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협정에 따라 구금인도를 요청한 것이며 구속기소될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일반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향후 공무외 미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구금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별도의 양해사상을 이유로 온켄 병장의 신병인도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독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양해사항에는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피의자의 재판전 구금을 요청받더라도 미군 당국이 구금을 하겠다고 협조 요청을 하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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